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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실사총담 v1 (實事叢談 v1)
과거시험의 여러 제도[糊名與高麗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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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메타
인명: 정유경(鄭惟敬)호명의 법을 처음 세움
요약해설
과거시험의 여러 제도를 설명한 내용의 글이다. ― 고려 문종때 예부상서 정유경(鄭惟敬)이 호명의 법을 처음 세웠다. 과거 응시자는 시험지 첫머리에 이름과 본관, 조상 4대를 써서 시험 며칠 전에 제출해야 했다. 그 후에 과거의 법이 점점 보완되어, 원나라의 제도를 본받은 경우도 있고, 항장(項場) 제도가 생기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