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윤후길(尹厚吉)사헌부의 종으로 있을 때 한 죄인의 말을 듣고 백금 30냥을 뇌물로 받고 도망시켜 줌 용어: [제도및관직]사헌부(司憲府):고려ㆍ조선시대에 언론ㆍ사법ㆍ감찰의 역할을 하던 국립기관
요약해설
윤후길(尹厚吉)이라는 노예의 말을 통해 억지로 이익을 구하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의 일화를 소개한 글이다. ― 윤후길은 사헌부의 종으로 있을 때 한 죄인의 말을 듣고 백금 30냥을 뇌물로 받고 도망시켜주었다. 백금으로 평생 편히 먹고 살 줄 알았으나, 이 일이 발각되어 국문을 당해 다리에 큰 흉터가 생겼다. 받았던 백금은 치료비로 모두 날려버리고 집안에 남은 것이 없으니, ‘사람은 이익을 억지로 구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