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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2+AKS-AA25_B3B^41_007_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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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대사편년 (大事編年v7)
李潑等事收議
十八日上以李潑等事令大臣收議李山海議罪狀如
此恐難輕議沈守慶議不服旣斃後因賊援引斷以同參
逆謀恐或未盡於刑政金貴榮議傳播罪目只繫於親密
別無同參逆謀之端云云○傳曰鄭彦信勿論事言于禁
▼원문보기
23a
처음으로
府李潑等逆謀之狀昭不可掩此而不討則王法廢而倫
紀滅矣令禁府更議施行
委官啓曰李潑之罪昭著已久誅討之義上敎至嚴臣
等昏昧固難容贅第前承上問略陳所見請收議他大臣
而其所獻議亦以輕擧爲難廣收廷議得中處置云云答
曰若不可爲之事則予於小小刑政尙且愼之已死凶醜
予何必强欲加罪討逆天下之大義若如議者之說則聖
筆不施鐵鋮於百載之下而王敦終免跪斬於當日矣
六月初一日二品以上收議大槪當初旣不承服而斃以
證據擬律遽加重罪爲未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