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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2+AKS-AA25_20308_018_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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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한고관외사 (寒臯觀外史v18)


(明宗大王二十二年隆慶[주:皇帝元年])五月


五月領議政李浚慶辞職凡三啓上許之玉堂上
箚請留乃命仍任是時羣小雖退流言未息人心
疑危恐有乘時釀禍者若浚慶罷相相非其人則
無以鎭物故玉堂之論如此浚慶雖浮沈取容而

▼원문보기10a  처음으로
中心常存扶護善類之念故為時議所重
古阜郡守鄭復始上疏請雪乙巳黨人之罪自上
甚怒人心尤懼以復始為不知時務[주:復始以健桂軒東萊
人官戶議]




기사메타
인명: 이준경(李浚慶)[1499~1572]사직하였으나 옥당(玉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유임을 청하여 유임됨UCI 연결
정복시(鄭復始)[1522~1595]을사 당인(乙巳黨人)의 죄를 씻어 주도록 청하여 왕의 노여움을 삼UCI 연결
지명: [행정구역]동래(東萊)[동래구](東萊區)
용어: [제도및관직]영의정(領議政):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최고 중앙 관직으로 정일품(正一品)이며, 정원은 1명임UCI 연결
[제도및관직]옥당(玉堂):홍문관(弘文館)의 별칭으로, 조선시대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의 관리와 각종 문서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던 국가 기관을 말함UCI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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