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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2+AKS-AA25_20188_007_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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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내각일기 (內閣日記 v7)
(隆熙三年二月)十八日
十八日木曜
[주:陰正月二十八日]
晴
上午十一時三十分에
皇帝陛下게셔太廟에展謁시고下午一
時에還御실宮內府勅任官以上과奏
任官이라도宗親人되者와各部親任官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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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a
처음으로
이一切陪參다○同時三十分에各大臣과內
閣에仕進야本日例會를開니
內部請議內部書記官宋之憲外十七人陞等案
과朴義秉外二人臨時軍用銕道用地餘務整理
囑託案과面長職制件勅令案과佐藤利三郞
外一人警視敍任案과金經夏載廳郡守敍任案
과
度支部請議內村達次郞製氷工場幷冷藏庫設
備調査事務囑託案과
農商工部請議本間九介林業事務所囑托案에
▼원문보기
230b
처음으로
對야幷異議가無야標題可決다
中樞院議長金允植의照會을來接얏內
大宋秉畯을聲討李愚烈金秉燾等의獻議
書를貼附얏고該獻議書에對야中樞院에
셔議長副議長各贊議各副贊議諸員의
可否取決案을添附얏지라査건該獻
議書의趣旨姑金고今此樞院에셔內閣에
對야擧指가有欠事體故로法制局長兪星濬
을該院議長金允植邸에命遣야事體不然之
意를說明고該照會와獻議書와可否取決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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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a
처음으로
을一切히自該院으로俾卽推還케다
기사메타
警視金經夏金秉燾金允植內大內部書記官內村達次郞面長朴義秉法制局長本間九介副議長副贊議宋秉畯宋之憲兪星濬議長李愚烈載廳郡守佐藤利三郞中樞院議長贊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