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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2+AKS-AA25_20037_030_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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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기년편고 (紀年便攷v30)
戊午十四年
[주:乾隆三年]
[주:戊午]
十四年
[주:乾隆三年]
安東儒生私毀文正公金尙憲
祠
[주:上曰文正精忠大節炳烺後世敢私毀其祠乎亂民也首倡者施以刑配]
○申
嚴白衣之禁
[주:右參䝺
李德壽
䟽言萬物始於東成於西東方人尙西方色盖
▼원문보기
100a
처음으로
取其有始有終况東俗尙白前史多記之今
而改之未見其可也上曰我國處於靑丘
立國以仁其色尙
靑所以從仁也]
○命秋曹東鑄杖穴頒于
八道
[주:時刑杖多違式上曰刑者不可復續死者不可復生而官長因其血氣之恕
欲立威濫殺豈愼刑之義乎訊杖大小自有
定限一依杖穴無敢違越又飭士大夫家私
自施刑]
○下敎諸道申明鄕飮酒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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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李德壽參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