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기(分財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분재기(分財記)   
 
  G002+AKS-BB55_B02600209E
해제작성 장을연
해제작성일 2007-07-20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615(光海君7)
【정의】
分財記의 草本.
[주제]
分財記의 草本이다. 일반적으로 분재기는 서두에 작성날짜와 분재인원 구성에 대한 정보 및 분재의 사유나 원칙 등이 기재되고 본문에 각 인원별로 항목을 설정하여 몫을 배당하며, 말미에 證人과 筆執을 포함하여 분재에 참여한 인원을 열기하고 착명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본 문서는 祖上傳來祀位와 祖父母祀位 두 항목의 몫만 기재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재기의 草本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祭祀條에 祖父母祀位가 있고 父母代의 祭祀條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모가 자식들에게 분재하면서 작성한 衿付文記의 초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용어]
斗落只는 보통 마지기라고도 하는데 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평지와 산지 또는 토지의 비옥도 등에 따라서 그 면적이 다르다. 참고로 升落只는 되지기라고도 하는데 한 되의 씨를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石落只는 섬락지라고도 하는데 한 섬의 씨를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着名은 자신의 이름자 중 하나를 변형하여 만든 것이다. 筆執은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를 기록한 자를 말한다. 주로 所有權과 관련된 이들이 證人이나 筆執으로 참여하는데, 이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分爭을 막기 위한 것이다.
【비고】
문서의 크기는 32(세)×105(가)cm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會通』 鄭求福,「밀양 밀성박씨의 가계와 소장 고문서」,『古文書集成』7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문숙자,『조선전기의 재산상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0. 최승희,『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3.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