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899년(光武3)에 朴承穆이 작성한 戶籍表.
|
[주제] |
|
1899년(光武3) 1월 上西面 初同里 新基洞에 거주하는 朴承穆(1846~1926)이 54세 때 작성하여 밀양군수가 결재한 戶籍表이다. 박승목은 1894년 戶口單子의 朴崇穆과 동일인이다. 호적의 내용을 보면 박승목의 나이, 本貫, 職業의 인적사항과 四祖, 生父의 世系가 기록되어 있으며, 同居親屬으로 妻子 및 子婦가 기록되어 있다. 戶의 구성원은 雇傭을 포함하여 총 15명이며, 家宅은 草家 10間, 瓦家 10間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용어] |
|
光武는 1897년 大韓帝國의 성립과 함께 제정된 高宗의 두 번째 연호이다.
|
[지명] |
|
新基洞은 지금의 경상북도 밀양시 初同面 儉岩里 부근이다.
|
|
1896년 9월에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호적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를 ‘新戶籍’, ‘光武戶籍’이라고 한다. 신호적 제도에서는 좌우대칭으로 똑같은 양식이 인쇄된 戶籍表를 官에서 戶主에게 나눠 주어 각 난에 기입하여 작성하게 하였으며, 작성된 호적표는 다시 해당 관청에서 인장을 찍은 후 분할하여 右片은 관에서 보관하고 左片은 호주에게 분급함으로써 구제도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역할을 동시에 기능하게 했다. 기존 호적제도와 달리 妻의 四祖를 기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職業과 雇傭, 家宅 등을 새로이 기재하게 하였다.
|
|
박병련, 정수환, 「밀양 밀성박씨의 가계와 소장 고문서」, 『古文書集成』76,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4.
김건우, 『韓國 近代 公文書의 形成과 變化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