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류(戶籍類)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호적류(戶籍類)   
 
  G002+AKS-BB55_B02600178E
해제작성 송철호
해제작성일 2007-07-04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899(光武 3)
【정의】
1899년(光武3)에 朴承穆이 작성한 戶籍表.
[주제]
1899년(光武3) 1월 上西面 初同里 新基洞에 거주하는 朴承穆(1846~1926)이 54세 때 작성하여 밀양군수가 결재한 戶籍表이다. 박승목은 1894년 戶口單子의 朴崇穆과 동일인이다. 호적의 내용을 보면 박승목의 나이, 本貫, 職業의 인적사항과 四祖, 生父의 世系가 기록되어 있으며, 同居親屬으로 妻子 및 子婦가 기록되어 있다. 戶의 구성원은 雇傭을 포함하여 총 15명이며, 家宅은 草家 10間, 瓦家 10間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光武는 1897년 大韓帝國의 성립과 함께 제정된 高宗의 두 번째 연호이다.
[지명]
新基洞은 지금의 경상북도 밀양시 初同面 儉岩里 부근이다.
【특징】
1896년 9월에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호적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를 ‘新戶籍’, ‘光武戶籍’이라고 한다. 신호적 제도에서는 좌우대칭으로 똑같은 양식이 인쇄된 戶籍表를 官에서 戶主에게 나눠 주어 각 난에 기입하여 작성하게 하였으며, 작성된 호적표는 다시 해당 관청에서 인장을 찍은 후 분할하여 右片은 관에서 보관하고 左片은 호주에게 분급함으로써 구제도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역할을 동시에 기능하게 했다. 기존 호적제도와 달리 妻의 四祖를 기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職業과 雇傭, 家宅 등을 새로이 기재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박병련, 정수환, 「밀양 밀성박씨의 가계와 소장 고문서」, 『古文書集成』76,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4. 김건우, 『韓國 近代 公文書의 形成과 變化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