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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景宗4)에 밀양부(密陽府)에서 박증엽(朴增曄)에게 호(戶) 내 가족구성원과 소유노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발급한 준호구(准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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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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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첫머리에 상고(相考)한 호적대장은 1723년(癸卯, 雍正1)에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식년이 아닌 해에 만들어진 준호구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식년이 아닌 해에 발급된 다른 준호구로는 과거시험 응시를 위해 신분증명서로서 발급된 경우가 있었다. 가족원이나 노비들의 연령은 1720년 호적에 비해 일률적으로 3년씩 증가하여, 1724년 당시의 연령이 아니라 1723년의 연령을 적었다. 이로부터 두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준호구는 호적대장을 완전히 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대장상의 연령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 첫 머리의 연대 기록인 “雍正二年”이 “雍正一年”의 오기라는 것이다.
밀양박씨가에는 식년인 1723년 호적은 전하지 않고, 1720년 호구단자 초본과 준호구가 남아 있다. 두 기록은 노비기록에 있어 차이가 나는데, 본 준호구의 노비기록은 어느 한쪽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양자를 종합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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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련·정수환, 「밀양 밀성박씨의 가계와 소장 고문서」, 고문서집성 7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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