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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年에 權一齡 等이 鄕中 僉尊에게 보낸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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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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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年 10월 15일에 權氏門中의 權一齡 等이 鄕中 僉尊에게 보낸 통문이다. 이전에 武毅公 朴毅長의 墳山에 南燮陽·權雲暹·申雲漢 등 三姓人이 偸塚함으로써 이들과 박씨문중 사이에 소송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또 문중 내부 또는 문중간에 여러 차례 통문이 왕래하였다. 본 문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권씨문중이 박씨문중에서 보낸 통문이 公議를 크게 잃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박씨문중에 보낸 통문이다. 권씨문중에서는 박씨문중이 애초에 三姓의 무덤을 偸塚이라고 판단하고는 관의 판결도 없이 사적으로 파냈기 때문에 申氏 아녀자의 원한을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씨가 박씨의 무덤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박씨문중의 사람이 권씨의 差奴를 구타하고, 통문에 名牒을 冒錄한 사건에 대해 책망하는 뜻을 피력하고, 향중 첨존이 公議를 발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서 말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권씨문중의 19인이 連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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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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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은 書院․鄕校․鄕廳․門中․儒生․結社 등에서 同類의 기관․관계기관․관계인원 등에서 공동의 관계사를 通知․通告하는 문서이다. 逆賊謀議나 官府에 항거하는 모의를 할 때의 통문은 首謨者를 감추기 위하여 連名을 하지 않고, 여백에 沙鉢을 놓고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着名을 하기 때문에 사발통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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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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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毅公은 朴毅長의 시호이다. 박의장(1555∼1615)의 본관은 務安, 자는 士剛이다. 1577년에 武科에 급제하여 主簿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많은 전공을 세우면서, 1593년에 堂上官으로 특진되고 慶州府尹이 되었고, 1595년에 嘉善으로, 1598년에 嘉義로 陞品되었다. 1599년에 星主牧使兼防禦使, 1600년에 慶尙左道兵馬節度使가 되었고, 1601년에 仁同府使, 1602년에 다시 慶尙左兵使 및 公洪道水使를 거쳐 慶尙水使를 지냈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영해의 貞忠祠와 九峯精舍에 제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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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南·申 三姓의 偸塚 사건의 전말은 『古文書集成』82집의 소지류6~17번, 23번, 통문2·4·5·7·9번, 패지1·3번이 참조된다. 그 대략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三姓乖爭’으로 일컬어지는 權·南·申 三姓과 무안박씨 간의 쟁송은 1794년에서 1796년까지 계속되었다. 소지의 내용을 참조하면, 1794년에 영해부에 거주하는 南燮陽·權雲暹이 공모하여 무의공 박의장의 분묘가 있는 곳에 투장하였고 또 申雲漢이 그 인근 박홍장의 분묘 근처에 투장하였다. 산송과정에서 朴啓周 등이 연루된 구타사건과 朴熙復이 三姓의 묘소를 私掘하여 贖錢을 바치게 되었다. 본 산송은 무의공 종가에서 승소하여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移屈을 미루는 과정에서 대립이 격화되었다. 심지어 남씨가를 중심으로 무의공의 신도비를 훼손하거나 常漢을 동원하여 박씨가의 墳菴(集喜菴)을 침탈하기까지 하였다. 본 송사는 박씨가가 승소하였음에도 이후 40여 년이 지난 1836년에 영양에 거주하는 權炠潛의 부인의 분묘를 박의장 분묘 국내에 마련하면서 논쟁이 재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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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크기는 53.8(세)×72.2(가)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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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盈德文化院, 『盈德郡鄕土史』, 韓國出版社, 1992.
최승희,『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3.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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