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明文)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명문(明文)   
 
  G002+AKS-BB55_B02500326E
해제작성 조미은
해제작성일 2007-07-06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889(高宗26)
【정의】
1889년(高宗26) 潤월에 畓主 戶奴 贊命이 戶奴 宗先에게 토지를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明文.
[주제]
1889년(高宗26) 潤월에 畓主 戶奴 贊命이 戶奴 宗先에게 토지를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明文이다. 방매사유는 ‘矣上典宅 窃有用處’라고 하여 나의 상전댁에서 긴히 쓸 데가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대상은 자기가 매득한 논으로 爭崖谷에 있는 談字 正租 30斗落只이고 부수로는 3부 5속이다. 방매가격은 錢文 45냥으로 이를 수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하되, 후일에 憑信할 일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畓主는 戶奴 贊命이고 戶奴 月心이 證筆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着名하였다.
[용어]
斗落只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전답면적의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負數는 조세단위로 소출량을 근거로 한다. 卜數라고도 한다. 着名은 자신의 이름자 중 하나를 변형하여 만든 것이다. 本文記는 방매대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來歷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로, 매매할 때 본문기를 함께 주었는데 부득이 전해 주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舊文記라고도 한다.
【특징】
기두어가 ‘右明文爲後考事’로, ‘右明文爲’, ‘右明文爲臥乎事’, ‘右明文爲臥乎事叱段’ 등과 같은 다른 기두어와 비교해 볼 때, 명문이라는 문서의 작성목적을 기두어 부분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비고】
문서의 크기는 25(세)×30.8(가)cm이다.
【참고문헌】
이재수,『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집문당, 2003. 朴秉濠,『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83.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崔承熙,『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증보판).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