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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高宗12) 11월에 朴戶 金石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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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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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高宗12) 11월에 朴戶 金石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明文이다. 방매사유는 ‘切有用處’라 하여 긴히 쓸 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대상은 자기가 매득한 高岩들에 있는 正租 2斗落只이다. 방매가격이나 답주, 증인, 필집 등에 대해서는 문서가 부분적으로 결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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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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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落只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전답면적의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負數는 조세단위로 소출량을 근거로 한다. 卜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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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크기는 26.5(세)×43(가)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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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집문당, 2003.
朴秉濠,『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83.
鄭求福,「무안박씨 무안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崔承熙,『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증보판).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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