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明文)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명문(明文)   
 
  G002+AKS-BB55_B02500321E
해제작성 조미은
해제작성일 2007-07-06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864(高宗1)
【정의】
1864년(高宗1) 11월에 畓主 張致龍이 朴生員宅의 門禊 앞으로 토지를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明文.
[주제]
1864년(高宗1) 11월 초1일에 畓主 張致龍이 朴生員宅의 門禊 앞으로 토지를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明文이다. 방매사유는 ‘有移賣處’라 하여 팔아 옮길 곳이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대상은 傳來 買得한 芝坪員에 있는 논 莫字 5斗落只(부수로는 25부 5속)와 밭 難字 10斗落只(부수로는 2부 1속)로 모두 부수로는 27부 6속이고 두락지로는 正租 7斗落只이다. 방매대금은 錢文 350냥으로 이를 수대로 받고 영구히 방매하며, 나중에 자손들 가운데 만약 잡담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끝으로 舊文記도 함께 붙여 納上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畓主 張致龍, 證人 金石崇·李金道, 筆執 崔萬 등 네 사람이 모두 자신의 이름 아래에 着名하였다.
[용어]
斗落只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전답면적의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負數는 조세단위로 소출량을 근거로 한다. 卜數라고도 한다. 着名은 자신의 이름자 중 하나를 변형하여 만든 것이다. 本文記는 방매대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來歷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로, 매매할 때 본문기를 함께 주었는데 부득이 전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舊文記라고도 한다.
【비고】
문서의 크기는 32.8(세)×39.5(가)cm이다.
【참고문헌】
이재수,『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집문당, 2003. 朴秉濠,『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83.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崔承熙,『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증보판).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