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明文)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명문(明文)   
 
  G002+AKS-BB55_B02500301E
해제작성 채현경
해제작성일 2007-07-16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731(英祖7)
【정의】
1731년(英祖7)에 元大宗이 朴生員宅 戶奴 李萬에게 작성해 준 明文.
[주제]
1731년(英祖7) 4월 12일에 元大宗이 朴生員宅 戶奴 李萬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원대종은 자신이 매득하였던 烏峴員에 있는 愼字 5等畓 5卜 1束, 4斗落只의 논을 錢文 12냥을 받고 박생원댁에 판다는 내용이다. 이 4두락지는 남쪽에 있는 陳畓 1두락지를 포함한 면적임을 밝혔다. 아울러 ‘本明文’ 3장을 매득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本文記를 말한다. 본문기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현재의 거래 이전까지의 모든 문서를 가리킨다. 토지를 방매할 때에 본문기를 매득인에게 거래의 증빙자료로 모두 넘겨주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 매매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要用所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거래의 증인으로 원대종의 형인 元大丑이 참여하였고 筆執은 南守元이 맡았다.
[용어]
本文記는 해당토지의 내력을 증명하는 기존의 문기로 명문을 비롯한 立案, 立旨, 牌旨 등을 말하며 舊文記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83. 李在洙,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集文堂,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