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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년(孝宗10)에 朴璿이 朴文立에게 작성해 준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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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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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년(孝宗10) 1월 2일에 朴璿이 문중 사람들과 상의하여 先府君 朴毅長의 祭祀條로 충당하기 위해 노비 5구를 박의장의 장손인 박문립에게 傳付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보다 전에 박의장의 四寸妹 南氏가 사촌들에게 노비 2구씩을 분재할 때, 仲氏도 奴 一龍과 婢 女香을 허급 받았다. 중씨가 다시 이 노비를 박의장의 제사조로 박문립에게 허급하였으나, 당시 문서를 작성해 두지 못하여 훗날의 잡담이 우려되었으므로 문중 사람들과 상의하여 본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분재된 노비의 수는 중씨가 분재한 婢 여향의 후소생 3구가 늘어 총 5구이다. 문서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총 4명이며, 이 중에 朴滈가 필집으로서 문서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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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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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執은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를 기록한 자를 말한다. 주로 所有權과 관련된 이들이 證人이나 筆執으로 참여하는데, 이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分爭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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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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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璿(1596~1669)은 박의장의 네 아들 중 막내로, 호는 陶窩이다. 旅軒 張顯光과 修巖 柳袗의 문인이며, 1665년 학생으로 천거되어 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나 고령으로 사양하였으며, 1687년 도계서원에 배향되었다.
朴文立(1602~1673)은 朴瑜의 장남으로 號는 自足堂이다. 품계는 承仕郞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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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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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1659, 효종 10) 1월 2일 형제, 조카, 자손들과 서로 상의하여 특별히 문기(文記)를 작성하는 일이다. 우리 집안은 선대로부터 ▣…▣ 대대로 각기 내놓아 분할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조상(祖上)을 높이고 종가(宗家)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왔는데 여러 해 동안 제사를 받들기 위해 있었던 노비들이 거의 다 사망하고 생존하고 있는 노비가 거의 없다. 선부군(先府君) 제사조(祭祀條)는 당초에 노비 6구(口)를 택하여 덜어 내고, 현재 있는 노비는 또한 모두 연로하고 자식이 없다. 백세(百世)토록 신주(神主)를 옮기지 않고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뜻이 허망한 일로 돌아가 버렸다. 자손된 자는 진실로 응당 각자가 더 보충해서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세월만 지체되어 한갓 걱정과 우려만을 하는 것이 오래되었다. 선부군 사촌매(四寸妹) 남씨(南氏)가 ▣…▣ 전민(田民, 전토와 노비)의 수가 많다. 내외(內外) 사촌에 한하여 각각 노비 2구(口)를 주었기 때문에 위 남씨 역시 노(奴) 일용(一龍)과 비(婢) 여향(女香) 등 2구를 문서를 작성하여 허급(許給)하였거늘 경력(經歷) 벼슬을 하였던 중씨(仲氏)가 살아있을 때 형제들과 상의하여 위의 노비들을 훗날 낳을 소생까지 모두 선부군의 제사조로 내주기로 약정하였다. 종질(宗姪) 박문립(朴文立)에게 이미 허급(許給)하였지만 그 당시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지금 작성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어 훗날에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에 중씨의 남긴 뜻에 따라 다시 일가(一家)와 함께 서로 상의하여 위에서 말한 노(奴) 일용(一龍) 나이 30세 기사년생, 비(婢) 여향(女香)나이 27세 임신년생 및 여향(女香)의 득후(得後) 일소생 비 여단(女丹) 나이 ▣▣, 이소생 ▣▣, 삼소생 ▣▣ 모두 5구를 종손 박문립에게 훗날의 소생까지 모두 영구히 전해 주어 비록 수백 구(口)에 이르더라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없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 대(代)가 다한 뒤에는 제위조(祭位條)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불초한 자손들 중에 만일 다투려는 뜻이 있거든 불효로 논죄하여 관아에 고하여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할 것.
숙부(叔父) 조산대부(朝散大夫) 박선(朴璿) 착명(着名)
종제(從弟) 선교랑(宣敎郞) 박문도(朴文度) 착명(着名)
유학 박문약(朴文約) 착명(着名)
필집(筆執) 박호(朴滈) 착명(着名). 김건우-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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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로 1642년(仁祖20) 윤11월 13일에 趙健 妻가 四寸인 故 朴兵使에게 재산을 許給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영해 무안박씨 分財記 15’가 있는데, 1659년의 본 문서 중의 중씨는 박병사일 것으로 추측되고, 박병사 집안에서 후에 이 노비를 박문립에게 별급하였으나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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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크기는 43.6(세)×75.7(가)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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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문숙자,『조선전기의 재산상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0.
최승희,『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3.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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