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立案)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입안(立案)   
 
  G002+AKS-BB55_B02500266E
해제작성 박성호
해제작성일 2007-07-20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601(宣祖34)
【정의】
1601년 12월에 盈德縣에서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하며 발급해 준 立案.
[주제]
1601년 12월에 盈德縣에서 私婢 順福이 戶奴 四龍에게 노비를 방매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해 준 立案이다.
[용어]
斜給은 증명하여 발급해 준다는 의미이다. 粘連은 관련된 문서를 나란히 붙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 招辭는 해당 사안에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을 가리킨다.
[번역]
[입안신청소지] ▣…▣ [명문] 만력 ▣…▣ 12월 12일 ▣▣에 사는 호노 ▣▣ 처 명문 다음 명문 하는 일은 저의 몸이 지아비가 죽은 뒤에 홀로된 여자로 변란 때문에 살아갈 길이 없어 민망하기 때문에 저의 아비 쪽에 몫으로 얻은 노 끝손[末乙孫]의 1소생 비 검진[檢音進] 나이 17 을유생 몸을 저화(楮貨) 4천장을 꺾어서 8회에 정목(正木) 30필을 수대로 받고 같은 곳에 동 비 검진 몸을 후소생을 아울러 영영 방매 하오니 나중에 저의 몸 및 자손 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명문에 있는 사연으로 관정에 고하여 변정 할 일이다. 비주 사비 순복(順福)(수촌) 증보 겸사복 이곱산[李古邑山](착명) 수문장 서일신(徐日新)(착명) 필집 서자(書者) 정춘년(鄭春年)(착명) [초사1] 신축년(1601) 12월 2▣일 비주 사노 순복 나이 61 아뢰건대 이번에 올린 현해(玄海)에 사는 호노 사룡의 소지에 의거하여 현에 거주하는 비자(婢子)를 매득한 근인(根因)을 추고하라 하시었습니다. 저의 몸이 지아비가 죽은 후에 홀로된 여자로 난리 이후에 살아갈 길이 없어 아비 쪽에 몫으로 받은 노 끝손의 1소생 비 검진 을유생 몸을 값으로 정목 30필을 수대로 받고 동 노 사룡에게 후소생 아울러 증필을 갖추어 영영 방매하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사위인 김귀손(金貴孫)과 한 곳에 머물러 살다가 초2일에 밤중에 불이 나서 가사(家舍)와 재물 및 전민전계매득문기(田民傳係買得文記)가 모두 소실되어 연유를 본관에게 올려 다시 입안을 받았으므로 이 입안으로 빗기를 내어줄 일이다. 백(수촌) 관(서압) [초사2] 신축년(1601) 12월 2▣일 필집 서자 정춘년 나이 25 증보 수문장 서일신 나이 39, 겸사복 이곱산 나이 41 아뢰건대 이번에 올린 현해에 사는 호노 사룡의 소지에 의거하여 사비 순복에게 비자를 방매하는 진위를 추고하라 하시었습니다. 사비 순복이 지아비가 죽은 뒤에 홀로된 여자로 변란을 겪은 이후에 살아갈 길이 없어 저의 아비 쪽에서 몫으로 받은 노 끝손의 1소생 비 검진 나이 17 을유생 몸을 값으로 정목 30필을 수대로 받고 상항의 노 사룡에게 후소생 아울러 영영 방매할 때 모두 증인과 필집으로 따라서 참석한 것이 적실하기 때문에 상고하여 시행하실 일입니다. 백(착명) 백(착명) 백(착명) 관(서압) [입안] 만력 29년(1601) 12월 20일 영덕관 입안 다음 입안은 사급하는 일이다. 점련된 소지와 문기 및 재주와 증필 각 인 등의 초사가 있습니다. 천적(賤籍)을 가져다 납부하니 사위인 서자(書者) 방학손(房學孫)의 이름으로 올린 소지의 제김[題音]에 소화(燒火)가 적실하므로 상고 시행하라는 소지에 지난 11월 초2일에 밤에 불이 나서 가사와 재물 및 전민전계매득문기 노비를 추쇄하기 위하여 만든 장적과 각 건의 초안이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나중에 상고하여 변정하기 위하여 조목조목을 후록(後錄)하여 법에 의하여 추열(推閱)하고 입안을 받은 소지가 있습니다. 후록에는 고 처조(妻祖) 장응(張鷹)이 죽을 때에 자식 등에게 전민을 나누어 준 문기 1장을 시행하라 하고 다른 전답과 노비를 사들인 문기의 사연을 아울러 기록하여 입안을 하였습니다. 재주 사비 순복이 그의 아비 쪽에 몫으로 얻은 노 끝손의 1소생비 검진을 입안하여 배서(背書)하여 탈하(頉下)하여 시행하고 엽질[葉作] 문기를 장자(狀者)에게 물러 주고 합해서 입안을 하는 일이다. 현령(서압). 심영환-번역
【특징】
입안 발급을 요청하는 소지가 훼손되어 있으나, 방매 명문, 증인들의 招辭 및 영덕현의 입안이 점련되어 있어 이러한 형태의 입안이 발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會通』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鄭求福, 「務安朴氏 武毅公家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所藏古文書의 性格」, 『古文書集成』82,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