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立案)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입안(立案)   
 
  G002+AKS-BB55_B02500264E
해제작성 박성호
해제작성일 2007-07-20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594(宣祖27)
【정의】
1594년 12월에 慶州府에서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하며 발급해 준 立案.
[주제]
1594년 12월에 慶州府에서 故 奉事 申鵾의 妻 金氏가 노비를 방매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해 준 立案이다.
[용어]
斜給은 증명하여 발급해 준다는 의미이다. 粘連은 관련된 문서를 나란히 붙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 圖署는 金氏의 인장을 가리킨다.
[번역]
[명문] ▣…▣ 초5일 훈련봉사 ▣…▣ 다음에 문기를 만드는 일은 여자인 내가 섬 오랑캐가 난리를 일으켜 세 해나 되도록 농사를 짓지 못하여 연명하기 힘들어 남편 쪽에 전해 내려오면서 부리던 비 옥비(玉非) 1소생 비 허금(許今) 31 ▣…▣ 목면(木綿) 30필을 바꾸어 수대로 받고 동 비의 후소생을 아울러 영영 방매 하오니 나중에 어떤 사람 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이다. 고 봉사 신곤(申鵾) 처 김씨(도서) 증 가옹질녀부 참봉 박호(朴瑚)(착명)(서압) 필집 아들 훈련봉사 신사충(申士忠)(착명)(서압) [초사1] 갑오년(1594) 12월 초8일 고 봉사 신곤 처 김씨 나이 56 아뢰건대 손시(孫時)에게 비자(婢子)를 방매한 여부를 추고하라 하시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여 연명할 수가 없어서 남편 쪽에서 전해 받아 부리던 비 옥비의 1소생 비 허금 몸을 값을 수대로 받고 동 비 후소생을 아울러 같은 곳에 영영 방매하면서 증필을 갖추어 문기를 작성함이 분명한 일이다. 백(도서) 부윤(서압) 판관 [초사2] 같은 날 필집 아들 훈련봉사 신사충 나이 25 증 가옹질녀부 참봉 박호 년 26 아뢰건대 손시가 김씨에게 비자를 사들일 때 증필로 참증(參證)한 여부를 추고하라 하시었습니다. 전에 비 허금 몸을 값으로 수대로 받고 동 비 후소생을 아울러 같은 곳에 영영 방매할 때 저희들이 함께 착명(着名)하여 문기를 만든 일이 분명한 일이다. 백(착명) 백(착명) 부윤(서압) [판]관 [초사2] 만력 22년(1594) 12월 일 경주부 입안 다음 입안은 사급(斜給)하는 일이다. 점련소지와 명문 노주의 증필과 각인 등의 초사가 있습니다. 문기를 추납하여 추고하오대 가정(嘉靖) 36년(1557) 정사 3월 초9일 재주 고 이희증(李希曾) 처 김씨 도서(圖署)와 증인 김숙도(金叔禱)와 최영문(崔永文), 필집 곽호(郭瑚) 등이 함께 착명 서압을 하여 두 손자에게 만들어 허여한 계후(季後)에 차손(次孫) 곤(鵾)의 몫으로 비 옥비 나이 27 신묘 시행하고 다른 몫 다른 전민(田民)을 아울러 하였습니다. 전에 비 허금은 옥비의 후소생으로 얻었다 하였으므로 후소생을 아울러 사들인 손씨에게 사급하고 합해서 입안을 하는 일이다. 부윤(서압) 판관 번역-심영환
【특징】
입안 발급을 요청하는 소지가 누락되어 있으나, 방매 명문, 증인들의 招辭 및 경주부의 입안이 점련되어 있어 이러한 형태의 입안이 발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會通』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鄭求福, 「務安朴氏 武毅公家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所藏古文書의 性格」, 『古文書集成』82,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