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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년 11월에 寧海府에서 朴世廉에게 노비 매득에 관하여 발급해 준 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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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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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년 11월에 寧海府에서 朴世廉이 水軍房 春海로부터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해 준 立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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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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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官主는 寧海府使를 가리킨다.
斜給은 증명하여 발급해 준다는 의미이다.
粘連文記는 관련된 일련의 문서를 풀로 붙여서 이어 놓은 상태의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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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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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世廉(1535~1593)은 본관이 務安으로 1558년(明宗13)에 무과에 급제하여 效力副尉의 품계를 받았다. 1559년(明宗14) 4월 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을 시작으로 權知訓鍊院奉事∙參軍, 軍器寺參奉∙副奉事∙奉事∙直長을 역임하였다. 이후 典獄署主簿∙迎日縣監∙通禮院引義를 거쳐 義州牧判官을 마지막으로 낙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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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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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신청소지]
전현감 박세렴(朴世廉) 호노(戶奴) 윤복이[允卜只]
다음에 삼가 아뢰는 바는 노에게 점련문기(粘連文記)를 상고하여 입안을 성급해 주시도록 내려 주실 일입니다.
부사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만력 14년(1586) 11월 일
[명문]
만력 14년1586) 병술 10월 십▣일 ▣…▣ 처 명문
다음에 명문하는 일은 저희들이 창고의 환자[還上]을 많이 받아먹어 다수를 먹였는데 금년에 가뭄이 너무 심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의 부모께서 사들인 노 늦동(莻同)을 부모께서 돌아가실 때 구별해 두지 못하였는지라 동 노 3소생 노 막쇠[莫金] ▣…▣ 아비가 돌아가실 때에 구별해 두지 못해 빠졌습니다. 동 노 나이 19 무진생 몸을 저희들은 ▣…▣ 45필과 큰 수소 한 마리에서 꺾어서 ▣…▣ 한 마리, 베 8필, 큰 암소 한 마리, 6필 반, ▣…▣ 반, 조 4석, 쌀과 콩 아울러 7석, 모두 ▣…▣ 수대로 받고 동 댁에게 후소생 모두 방매하오니 나중에 다른 바 있거든 이 글을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이다.
노주 수군 방춘해(房春海)(착명)
매부 정병 심인(沈仁)(좌촌)
증보 기관 신연문(申衍文)(착명)
서자(書者) 한헌(韓獻)(착명)
필집 기관 박영호(朴榮豪)(착명)
[초사1]
병술년(1586) 11월 초8일 노주 수군 방춘해 나이 ▣▣
매부 정병 심인 나이 49
아뢰건대 이번에 올리는 전현감 박세렴 호노 윤복의 고장(告狀)에 의거하여 같은 사람인 ▣…▣ 근인(根因)을 추고하라 하시었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다수를 받아먹었는데 올해 날이 가물어 창고에 납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부모께서 사들인 노 늦동을 부모 ▣…▣ 빠뜨렸습니다. 동 노 3소생 막쇠[莫金]도 조부께서 ▣…▣ 누락하였기 때문에 동 노 나이 19 무진생 ▣…▣ 몸을 목면으로 꺾어서 45필, 큰 수소 한 마리에서 베로 꺾어 9▣…▣ 중 암소 한 마리, 베 6필 반, 정오승 목면 10필▣…▣ 7석 등을 수대로 계산하여 받고 동 노의 후소생을 모두 노 윤복에게 영영 방매가 분명한 일이므로 상고하여 시행할 일이다.
백(착명)
백(좌촌)
부사(서압)
[초사2]
같은 날 기관 신연문 나이 42. 박영호 나이 ▣▣
서자 한헌 나이 34.
아뢰건대 이번에 올리는 전현감 박세렴 호노 윤복의 고장(告狀)에 의거하여 노주인 수군 방춘해 등이 같은 사람에게 노자를 방매할 때 증인으로 참석한 여부를 추고하시었습니다. 방춘해 등이 저희들이 환자를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 ▣…▣ 못하고 저의 부모가 사들인 노 늦동을 부모께서 돌아가실 때에 구별하여 두지 못하였는데 ▣…▣ 노 3소생 노 막쇠를 조부께서 돌아가실 때에 구별하여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 나이 10 무진생의 몸을 저희들이 스스로 화회(和會)하여 ▣…▣ 필, 큰 수소 한 마리에서 목면으로 꺾어서 9필, 중간 수소 한 마리, ▣…▣ 6필 반, 정오승목면 10필 반, 조 4석, 벼와 콩▣…▣을 수대로 받고 동 노 막쇠를 전현감 ▣…▣ 동 노 후소생 모두 영영 방매할 때 기관 신연문은 증보로 박영호(朴英豪)는 필집으로 각각 따라서 참여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하실 일이다.
백(착명)
백(착명)
백(착명)
부사(서압)
[입안]
만력 14년(1586) 11월 일 영해부 입안
다음은 입안을 사급하는 일이다. 점련문기와 증필 각인 등의 ▣…▣ 전해오는 천적(賤籍)을 가져다 납부하여 상고하였는데 가정 32년(1553) ▣…▣ 김종필(金宗必)의 처가 방학연(房鶴連)과 방호(房豪) 등에게 노비를 ▣…▣ 비 종비(從非) 3소생 노 늦동 나이 16 무술생을 ▣…▣ 부(府) 관을 거쳐서 빗기를 내어 입안을 하였기에 상항의 노 막쇠는 ▣…▣ 후소생으로 동 윤복에게 동 노 후소생을 아울러 ▣…▣ 하였기 때문에 합해서 입안을 해 주는 일이다.
부사(서압) 심영환-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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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世廉의 호노가 영해부에 제출한 所志, 노비방매 明文, 증인들의 招辭 및 영해부의 입안이 점련되어 있어 이러한 형태의 입안이 발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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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鄭求福, 「務安朴氏 武毅公家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所藏古文書의 性格」, 『古文書集成』82,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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