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己亥年에 朴載祺와 朴宗燦을 別所 有司로 薦望하는 望記.
|
[주제] |
|
己亥年 7월에 門中에서 朴載祺와 朴宗燦을 椒齋別所 有司로 薦望하는 望記이다. 대개 세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 문서에서는 두 사람만을 추천하고 있다.
|
[용어] |
|
望記는 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서, 望帖 또는 望單子라고도 하였다.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三望)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세 사람을 추천할 경우, 이름의 기재 순서에 따라 首望, 副望, 末望으로 칭하였는데, 대부분 수망으로 천거된 사람이 낙점을 받았다.
|
|
문서의 크기는 29.5(세)×35.7(가)cm이다.
|
|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崔承熙,『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증보판).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