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傳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전령(傳令)   
 
  G002+AKS-BB55_B02500249E
해제작성 조미은
해제작성일 2007-06-21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丙申
【정의】
丙申年에 中營에서 各洞 洞長에게 내린 傳令.
[주제]
병신년 2월에 中營에서 畝谷面의 各 洞 洞長에게 발급한 傳令이다. 내용은 軍中에서 소용되는 火繩을 2월 말일 안으로 各 洞마다 일정량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각 동마다 납부할 수량은 白日洞 200줌, 畝谷 200줌, 花田 200줌, 七星 120줌, 烏項山 200줌, 大洞 350줌이다.
[용어]
傳令은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이나 백성에게 발급한 문서로 명령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하는 문서이다. 中營은 前·後·左·右·中 5영의 中營이다. 곧 중군의 營門이나 鎭營이다. 火繩은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이다. 대의 속살을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꼰 것이다. 총열에 火藥과 탄알을 재고 이 노끈에 불을 붙여 귀약통에 대어 화약에 불을 붙여 터지게 하였다.
[지명]
畝谷面은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원래 寧海府에 딸린 畝谷部曲이었는데, 조선시대 묘곡면이 되면서 묘곡이라고 하였다. 묘곡 1리인 任實(林實) 마을은 임진왜란 때 慶州孫氏가 난을 피하여 이곳에 와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며, 묘곡 2리인 白日洞 마을은 田應時라는 사람이 마을을 개척하고 백일동이라 명명했다 한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일동과 원상동(元上洞·元邱洞) 일부를 병합하여 묘곡동이라 하고 영덕군 영해면에 편입되었으며, 1988년 5월 1일 동을 리(里)로 개칭할 때 묘곡리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번역]
전령(傳令) 무곡면(畝谷面) 각 동 동장(洞長)에게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시급히 군중(軍中)에서 쓰이는 화승(火繩)을 뒤에 기록하니 금월 보름 안에 내 보내도록 하나하나 수납함이 마땅한 일이다. 병신 2월 일 중영(中營) 후(後) 백일동(白日洞) 2백파(把) 무곡(畝谷) 2백파 화전(花田) 2백파 칠성(七星) 1백 2십파 조항산(鳥項山) 2백파 대동(大洞) 3백 5십파 끝[際] 심영환-번역
【비고】
문서의 크기는 20.4(세)×36.6(가)cm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會通』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 崔承熙,『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증보판).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이정일,「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고문서연구』30, 한국고문서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