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정(牒呈)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첩정(牒呈)   
 
  G002+AKS-BB55_B02500248E
해제작성 박성호
해제작성일 2007-07-11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壬子
【정의】
壬子年 7月에 九峰書院에서 都護府에 올린 牒呈.
[주제]
壬子年 7月에 九峰書院에서 서원소속 노복의 신역 免役을 요구하기 위해 都護府에 올린 牒呈이다.
[용어]
牒呈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九峰書院은 영해읍에 소재해 있으며, 원래 精忠祠였으나 1785년 구봉서원으로 개명되었다가 후에 훼철되었다.
[인물]
첩정을 올린 일자 밑에 院長 南과 齋任 朴이 적혀 있다.
[번역]
구봉서원(九峰書院)이 첩보(牒報)하는 일이다. 삼가 생각건대 본원의 노복(奴僕)을 모두 줄여서 내려주고 이른바 분한(分汗)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조에서 관례대로 정한 액수가 10명인데 다만 3명만을 얻었으니 숫자를 갖추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군사를 점검하는 날에 서로 섞이게 되는 폐단이 있으니 관가에서 특별히 녹안(錄案)하여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발표하는 날에 본원의 노(奴)인 장계득(張季得)은 분한에 권철보(權哲甫)는 파정(爬丁)에 혼동하여 넣었습니다. 이는 필시 해당 아전의 녹안을 살피지 못한 까닭입니다. 대저 계득은 일찍이 고지기를 지낸 사람의 아들로 그 아우와 함께이고 철보는 의례대로 지급해 준 원래 액수인 11명 중에 그 수입니다. 참으로 한번 사유를 갖추어 올리니 생각건대 반드시 어진 이를 숭상하고 학업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침 성읍에 일이 있어서 물러나서 타첩(打疊)을 기다린 후에 우러러 호소하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녹안을 살펴서 분간하시어 처음의 명령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러러 조험(照驗)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모름지기 첩정(牒呈)을 보냅니다. 다음은 첩정이다. 도호부(都護府) 임자년 7월 일 원장 남(착명) 재임 박(착명) [제사] 마땅히 교원안(校院案)을 거두어 들여 살펴 볼 뜻이 있고 그 파정(疤定)하는 날에 여러 눈이 있는데도 살피지 못함은 허물이 관가에 있으니 장계득 및 권철보 두 사람의 역을 특별히 탈하(頉下)해 줄 일이다. 25일 병방(兵房). 심영환-번역
【특징】
구봉서원에서 올린 첩정에 대해 도호부사는 奴 2구에 대한 신역을 면역해 주라는 제사를 내렸다.
【비고】
『經國大典』「禮典」에 牒呈式을 규정해 놓았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會通』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鄭求福, 「務安朴氏 武毅公家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所藏古文書의 性格」, 『古文書集成』82,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