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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丑年 10月에 醴泉郡守가 兼巡察使에게 보고하는 牒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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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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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丑年 10月에 醴泉郡守가 兼巡察使에게 각양 上下 數爻 成冊을 修正 보고하는 牒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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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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牒呈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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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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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연월일 아래에 行郡守 沈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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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하단이 결락되어서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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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禮典」에 牒呈式을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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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鄭求福, 「務安朴氏 武毅公家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所藏古文書의 性格」, 『古文書集成』82,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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