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민 박영엽(朴永燁)과 박하수(朴夏秀)와 박재황(朴載璜) 등은 성주합하께 두 번 절하고 우러러 아룁니다. 삼가 생각건대 민 등은 희암(喜庵)의 지통(紙桶)에 관한 일로 여러 번 정소하여 연달아 제사를 내려 판결해 주심을 입어 특별히 탈급(頉給)해 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 등의 온 집안이 감격하고 송축하여 마땅히 만들어야 할 때 어찌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전일에 감영으로부터 한 읍의 지통 200량 돈을 분배하여 징납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한 읍의 지통의 수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희암도 그 가운데 섞여 들어가 20량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해당 아전이 한 짓으로 감영에 올려 받은 분부라 하여 충훈(忠勳)의 묘를 수호하는 제도에 대한 합하의 전후의 고심을 알지 못하고 이처럼 오늘날 들어서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민 등은 번거롭게 겹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이에 감히 연명으로 일제히 호소하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살피신 후에 20량 돈을 10량으로 줄여 주시고 해마다 정식으로 삼아서 이 충훈의 묘소를 영구히 수호할 수 있도록 천만번이나 바라마지 않으니 내려 주실 일입니다. 성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경인년(1890) 정월 일
박영식 박영기 박영상 박영희 박영유 박호수 박화수 박기수 박호수 박태수 박기수 박호수 박영수 박용수 박헌수 박순수 박영수 박교수 박의찬 박인찬 박능찬 박운찬 박삼찬 박승찬 박종찬 박우찬 박성찬 박경찬 박원찬 박용찬 박재덕 박재한 박재만 박재엽 박재호 박종원 박종해 박태종 등
[제사]
백일세(百一稅)와 읍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원래 혼동할 수 없고 책임에 응할 때 감영의 분배가 있으니 또한 수를 감하니 번거롭게 호소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22일.
사(서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