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교지(贈諡敎旨)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증시교지(贈諡敎旨)   
 
  G002+AKS-BB55_B02500170E
해제작성 문현주
해제작성일 2007-06-21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784(正祖8)
【정의】
1784년(正祖8)에 朴毅長에게 武毅公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贈諡敎旨.
[주제]
1594년(宣宗27)에 資憲大夫 戶曹判書 兼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都摠管 行嘉義大夫 慶尙左道 兵馬節度使 兼蔚山都護府使인 朴毅長에게 武毅公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증시교지이다. 문서의 말미에 折衝禦侮曰武 强而能斷曰毅라는 諡註가 있다.
[용어]
贈諡는 實職 2품 이상인 宗親 및 文武官에 있었던 이와 功臣 또는 儒賢의 死後에 임금이 그의 행적을 칭찬하여 諡號를 내리는 일이다. 資憲大夫는 文官 정2품 下의 품계이다. 조선왕조의 품계는 크게 정·종 9품, 즉 18품계이나 6품 이상부터는 정·종 각 品階마다 다시 상하로 나뉜다.
[인물]
朴毅長은(1555~1615) 務安朴氏로, 寧海府 元皐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士剛, 호는 淸愼齋이고 朴世廉의 아들이다. 부친 朴世廉과 백부 朴世賢의 주선으로 惟一齋 金彦璣에게 수학하였다. 1573년(宣宗6)에 參奉 李芝英의 딸과 혼인을 하여 4남 3녀를 두었다. 武學에 전념하여 1577년(宣祖10)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무과 급제후 1579년 訓鍊院 奉事參軍을 시작으로 軍器寺 直長(1588년), 廣興倉 主簿(1588년)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란 발발 당시에는 慶州判官으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通政大夫 慶州判官으로 특진되었다가 慶州府尹에 임용되었다. 임란시의 전공으로 1605년(宣祖38)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1614년(光海君6) 경상수영에서 세상을 떠나자, 資憲大夫 戶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사후에 구봉서원에 향사되었으며, 1784년(正祖8)에는 武毅의 시호가 내려졌다.
【비고】
문서의 크기는 60(세)×112(가)cm이다. 「施命之寶」가 踏印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崔承熙,『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증보판). 鄭求福,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 9·10,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