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告身)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고신(告身)   
 
  G002+AKS-BB55_B02500149E
해제작성 장을연
해제작성일 2007-06-26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593(宣祖26)
【정의】
1593년(宣祖26) 11월에 朴瑜를 效力副尉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告身.
[주제]
1593년(宣祖26) 11월에 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朴瑜를 效力副尉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告身이다. 문서의 시작부분이 결락되었으나 이 문서가 5품 이하 무관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명사유는 박유가 무과 丙科에 급제하였으므로 예에 따라 加資되어 품계가 올랐기 때문이다. 임명사유를 기재하는 위치는 문관의 경우 날짜의 왼쪽, 무관의 경우 날짜의 오른쪽이다. 본 문서의 효력부위는 武官 正九品의 품계이므로 임명사유를 날짜의 오른쪽에 기재하였다. 문서의 형식은 ��經國大典��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을 따르고 있다.
[용어]
告身이란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는 辭令狀이다.��경국대전��에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堂上官妻告身式·三品以下妻告身式의 네 가지 문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본 문서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해당한다. 效力副尉는 조선시대 武官 正九品 上位 品階이다.
[인물]
朴瑜(1576~1618)은 朴毅長의 장남으로 1593년(선조26)과 1594년(선조27)에 무과에 두 번 급제하여 訓鍊院主簿와 長鬐縣監을 역임하였으며, 朴毅長의 代加를 통해 通訓大夫에까지 올랐다.
【특징】
【비고】
문서의 크기는 47.5(세)×48.5(가)cm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會通』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최승희,『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3.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