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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년(宣祖26) 11월에 朴瑜를 效力副尉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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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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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년(宣祖26) 11월에 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朴瑜를 效力副尉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告身이다. 문서의 시작부분이 결락되었으나 이 문서가 5품 이하 무관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명사유는 박유가 무과 丙科에 급제하였으므로 예에 따라 加資되어 품계가 올랐기 때문이다. 임명사유를 기재하는 위치는 문관의 경우 날짜의 왼쪽, 무관의 경우 날짜의 오른쪽이다. 본 문서의 효력부위는 武官 正九品의 품계이므로 임명사유를 날짜의 오른쪽에 기재하였다. 문서의 형식은 經國大典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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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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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身이란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는 辭令狀이다.경국대전에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堂上官妻告身式·三品以下妻告身式의 네 가지 문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본 문서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해당한다.
效力副尉는 조선시대 武官 正九品 上位 品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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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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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瑜(1576~1618)은 朴毅長의 장남으로 1593년(선조26)과 1594년(선조27)에 무과에 두 번 급제하여 訓鍊院主簿와 長鬐縣監을 역임하였으며, 朴毅長의 代加를 통해 通訓大夫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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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크기는 47.5(세)×48.5(가)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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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최승희,『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3.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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