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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년(光海君5) 10월 7일에 朴毅長을 嘉善大夫行義興衛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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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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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년(光海君5) 10월 7일에 朴毅長을 嘉善大夫行義興衛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告身이다. 行守法에 의하면 자신의 품계보다 더 낮은 직임을 맡았을 경우에는 관직 앞에 ‘行’字를 쓰고, 품계보다 직임이 더 높을 때에는 ‘守’字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가의대부가 종2품인 데 반해, 의흥군부호군은 종4품 벼슬이므로 관직 앞에 ‘行’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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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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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身이란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는 辭令狀이다.『經國大典』에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堂上官妻告身式·三品以下妻告身式의 네 가지 문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본 문서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해당한다.
嘉義大夫는 조선시대 從二品의 文官의 품계이다.
副護軍은 五衛에 딸린 종4품의 벼슬이다. 실직을 받지 않은 문관·무관·蔭官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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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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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毅長(1555∼1615)은 본관은 務安, 자는 士剛, 시호는 武毅이다. 1577년에 武科에 급제하여 主簿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많은 전공을 세우면서, 1593년에 堂上官으로 특진되고 慶州府尹이 되었고, 1595년에 嘉善로, 1598년에 嘉義로 陞品되었다. 1599년에 星主牧使兼防禦使, 1600년에 慶尙左道兵馬節度使가 되었고, 1601년에 仁同府使, 1602년에 다시 慶尙左兵使 및 公洪道水使를 거쳐 慶尙水使를 지냈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영해의 貞忠祠와 九峯精舍에 제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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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印은 太祖·正宗代의 王旨에는「朝鮮王寶」를, 太宗代에는「朝鮮國王之印」을, 世宗25년부터는「施命之寶」를 安寶하였다. 본 문서에 「施命之寶」를 安寶하였고, 크기는 方11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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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3.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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