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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宣祖36) 朴毅長에게 발급한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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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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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宣祖36) 6월에 朴毅長에게 발급해 준 告身이다. 문서의 결락이 심하여 본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萬曆三十年’ 왼쪽 여백에 ‘▣..六別加’라고 발급사유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6월에 別加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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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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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身은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는 辭令狀이다. 이 문서는『經國大典』에 규정된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관리가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임명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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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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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毅長(1555∼1615)은 본관은 務安, 자는 士剛, 시호는 武毅이다. 1577년에 武科에 급제하여 主簿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많은 전공을 세우면서, 1593년에 堂上官으로 특진되고 慶州府尹이 되었고, 1595년에 嘉善으로, 1598년에 嘉義로 陞品되었다. 1599년에 星主牧使兼防禦使, 1600년에 慶尙左道兵馬節度使가 되었고, 1601년에 仁同府使, 1602년에 다시 慶尙左兵使 및 公洪道水使를 거쳐 慶尙水使를 지냈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영해의 貞忠祠와 九峯精舍에 제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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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는 方 10㎝의「施命之寶」가 1곳에 安寶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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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크기는 38.5(세)×61(가)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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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鄭求福,「무안박씨 무의공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소장고문서의 성격」,『古文書集成』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崔承熙,『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증보판).
法制處,『古法典用語集』, 育志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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