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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년(宣祖18) 11월에 兵曹에서 朴毅長에게 발급한 5품 이하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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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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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년(宣祖18) 11월 11일에 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權知訓鍊院奉事를 맡고 있던 박의장에게 종6품 下階인 秉節校尉에서 종6품 上階인 勵節校尉로 품계를 올려 주는 고신으로 왕명을 받은 같은 달에 발급되었다. 고신 발급사유에 대해서는 ‘甲十別加’라고 되어 있으며 參議 高某 와 正郞 鄭某가 署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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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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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十別加’는 간지에 ‘甲’자가 들어가는 해를 의미하고 ‘十’은 월을 말한다. 그러므로 甲자가 들어가는 해 10월에 받은 별가로 인해 품계를 올려 준다는 의미이다. ‘別加’는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恩賞의 형식으로 조정관원들에게 작위나 관직 따위를 올려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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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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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1555~1615)은 본관은 務安, 자는 士剛, 호는 淸慎齋이다. 金彦璣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1577년(宣祖10)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경주판관으로서 영천성 수복과 경주성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군공으로 인해 경주부윤으로 승진하였고 정유재란 당시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軍餉을 지원하는 데 진력하였다. 임란시의 전공으로 1605년(宣祖38) 宣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전란 이후에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승진하였으나 재임 중에 임지에서 61세로 사망하였다. 그의 사후에 資憲大夫 戶曹判書에 추증되었고, 1784년(正祖8)에 ‘武毅’의 시호가 내렸다. 영해의 貞忠祠와 九峯精舍에 제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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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 9∙10, 1996.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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