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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년(宣祖6) 6月에 吏曹에서 朴世廉을 通善郞 行迎日縣監으로 임명하는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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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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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년(宣祖6) 6月에 吏曹에서 通善郞 行典獄署主簿 朴世廉을 通善郞 行迎日縣監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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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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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身은 官員의 任命狀을 말한다. 品階에 따라 4品 이상과 5品 이하의 고신은 각기 작성규식이 달랐다.
通善郞은 조선시대 정오품 동반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정오품의 下階로서 통덕랑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太祖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에서는 종친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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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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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世廉(1535~1593)은 본관이 務安으로 1558년(明宗13)에 무과에 급제하여 效力副尉의 품계를 받았다. 1559년(明宗14) 4월 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을 시작으로 權知訓鍊院奉事∙參軍, 軍器寺參奉∙副奉事∙奉事∙直長을 역임하였다. 이 후 典獄署主簿∙迎日縣監∙通禮院引義를 거쳐 義州牧判官을 마지막으로 낙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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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禮典」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條에 告身의 文書樣式을 규정해 놓았다.
해당 曹의 堂上官 1인과 郎官 1인이 署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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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鄭求福, 「務安朴氏 武毅公家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所藏古文書의 性格」, 『古文書集成』82,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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