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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년(明宗14) 4월에 兵曹가 朴世廉을 效力副尉 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으로 임명하는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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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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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년(明宗14) 4월에 兵曹가 效力副尉 朴世廉을 效力副尉 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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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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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身은 官員의 任命狀을 말한다.
效力副尉는 조선시대 정9품 무관의 품계이다. 조선 건국 초의 進武副尉가 1466년(世祖12)에 效力副尉로 개칭된 것이다.
鎭管은 조선 전기의 지방 방위체제로 각 도에 節度使가 주재하는 主鎭 밑에 巨鎭을 세우고 그 주변의 여러 고을을 분속시켜 전국을 여러 개의 鎭管으로 나눈 체제이다.
權管은 조선시대 변경지방 鎭管의 최하단위인 鎭堡에 두었던 종9품의 守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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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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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世廉(1535~1593)은 본관이 務安으로 1558년(明宗13)에 무과에 급제하여 效力副尉의 품계를 받았다. 1559년(明宗14) 4월 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을 시작으로 權知訓鍊院奉事∙參軍, 軍器寺參奉∙副奉事∙奉事∙直長을 역임하였다. 이 후 典獄署主簿∙迎日縣監∙通禮院引義를 거쳐 義州牧判官을 마지막으로 낙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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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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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助項은 현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를 말한다.
赤梁은 현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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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告身에서는 參議 任某와 正郞 盧某가 署押을 하여 문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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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禮典」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條에 告身의 文書樣式을 규정해 놓았다.
해당 曹의 堂上官 1인과 郎官 1인이 署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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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大典會通』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鄭求福, 「務安朴氏 武毅公家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所藏古文書의 性格」, 『古文書集成』82,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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