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告身)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고신(告身)   
 
  G002+AKS-BB55_B02500094E
해제작성 박성호
해제작성일 2007-06-25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시기 1559(明宗14)
【정의】
1559년(明宗14) 4월에 兵曹가 朴世廉을 效力副尉 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으로 임명하는 告身.
[주제]
1559년(明宗14) 4월에 兵曹가 效力副尉 朴世廉을 效力副尉 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용어]
告身은 官員의 任命狀을 말한다. 效力副尉는 조선시대 정9품 무관의 품계이다. 조선 건국 초의 進武副尉가 1466년(世祖12)에 效力副尉로 개칭된 것이다. 鎭管은 조선 전기의 지방 방위체제로 각 도에 節度使가 주재하는 主鎭 밑에 巨鎭을 세우고 그 주변의 여러 고을을 분속시켜 전국을 여러 개의 鎭管으로 나눈 체제이다. 權管은 조선시대 변경지방 鎭管의 최하단위인 鎭堡에 두었던 종9품의 守將이다.
[인물]
朴世廉(1535~1593)은 본관이 務安으로 1558년(明宗13)에 무과에 급제하여 效力副尉의 품계를 받았다. 1559년(明宗14) 4월 彌助項鎭管赤梁水軍權管을 시작으로 權知訓鍊院奉事∙參軍, 軍器寺參奉∙副奉事∙奉事∙直長을 역임하였다. 이 후 典獄署主簿∙迎日縣監∙通禮院引義를 거쳐 義州牧判官을 마지막으로 낙향하였다.
[지명]
彌助項은 현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를 말한다. 赤梁은 현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를 말한다.
【특징】
본 告身에서는 參議 任某와 正郞 盧某가 署押을 하여 문서를 발급하고 있다.
【비고】
『經國大典』「禮典」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條에 告身의 文書樣式을 규정해 놓았다. 해당 曹의 堂上官 1인과 郎官 1인이 署押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會通』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鄭求福, 「務安朴氏 武毅公家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所藏古文書의 性格」, 『古文書集成』82,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