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기자(箕子)주 무왕에 의해 조선에 봉해졌으나 신하를 칭하지 않고 동쪽으로 건너와 평양에 도읍함 무왕(武王)기자를 조선에 봉함 위만(衛滿)조선의 왕위를 찬탈함 준왕(準王)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달아나 금마군에 마한을 세움 지명: [행정구역]금마군(金馬郡)[익산시](益山市) 용어: [제도및관직]팔조법금(八條法禁) [제도및관직]정전법(井田法):중국 주(周)나라에 있던 토지제도
요약해설
기자(箕子)의 동래와 백성 교화를 전한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으나 기자가 신하를 칭하지 않고 동쪽으로 건너와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어 8조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백성들에게 정전법을 가르쳤다. 이후 예악을 숭상하고 신의를 돈독히 하는 등 중국의 풍속이 점차 성하였다. 그러나 한(漢) 고조(高祖) 12년 위만(衛滿)이 왕위를 찬탈하자, 마지막 왕인 기준(箕準)은 남쪽으로 달아나 금마군(金馬郡)에 마한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