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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2+AKS-AA25_20191_001_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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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대동유사 (大東遺事v1)


箕子朝鮮


周武王七年己卯封箕子于朝鮮而不臣箕子東來都于平壤始行八條
敎井田法○箕子之東來也殷民之隨之者五千詩書禮樂醫巫卜筮百工
伎藝皆從始至言語不通譯而知之古詩云半萬殷人渡遼水者是也○
自元年己卯敎民禮樂崇信義篤儒術逾年民俗漸化遂成中國之風按八
條敎殺人者死償傷人者以穀償盜者沒以爲其家奴婢餘不可考疑合五倫
而爲八條云○區畫井田修德勸農時和歲豐朝野欣悅作歌以頌箕子以戊
午歲薨與周武王同壽○漢書云箕子避地朝鮮施八條之約四頑薄之僞
其國有柔謹爲風異於西南北三方柳宗元所謂推道遣訓俾夷爲華者也
○傳世四十一代至箕否秦始皇三十三年丁亥秦築長城至遼東否畏以
服屬于秦否之子準是爲武康王○漢高祖十二年丙午箕準避衛滿
難渡海南奔至金馬郡[주:今益山郡]立國遂爲馬韓自箕子至準凡九百二
十八年



기사메타
인명: 기자(箕子)주 무왕에 의해 조선에 봉해졌으나 신하를 칭하지 않고 동쪽으로 건너와 평양에 도읍함
무왕(武王)기자를 조선에 봉함
위만(衛滿)조선의 왕위를 찬탈함UCI 연결
준왕(準王)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달아나 금마군에 마한을 세움UCI 연결
지명: [행정구역]금마군(金馬郡)[익산시](益山市)
용어: [제도및관직]팔조법금(八條法禁)UCI 연결
[제도및관직]정전법(井田法):중국 주(周)나라에 있던 토지제도

요약해설
기자(箕子)의 동래와 백성 교화를 전한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으나 기자가 신하를 칭하지 않고 동쪽으로 건너와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어 8조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백성들에게 정전법을 가르쳤다. 이후 예악을 숭상하고 신의를 돈독히 하는 등 중국의 풍속이 점차 성하였다. 그러나 한(漢) 고조(高祖) 12년 위만(衛滿)이 왕위를 찬탈하자, 마지막 왕인 기준(箕準)은 남쪽으로 달아나 금마군(金馬郡)에 마한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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