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십사년을묘오월일 현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康熙十四年乙卯五月日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解題)

G002+AKS-AA55_23795_000
해제작성오항녕(吳恒寧)
작성일
내용시대1677
언어국한문 혼용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록

[정의]

1675年(肅宗元年)부터 1677年(肅宗3)까지 「顯宗實錄」을 편찬한 경과 및 참여관원, 편찬과정에서 주고받은 문건, 소요물품 등을 기록한 의궤이다.

[체재 및 내용]

총재관으로는 영의정 許積을 임명하였고, 都廳堂上에 金錫冑·姜栢年·閔點, 都廳郎廳에 朴世堂·權愈·李沃·柳命賢 등을 비롯한 각 방 당상과 郎廳도 함께 임명하였다.
「肅宗實錄」에 따르면, 이 때 「仁祖實錄」과 「孝宗實錄」은 거짓된 역사라 하여 모두 고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顯宗實錄」 편찬에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實錄廳應行事目」은 11개항인데, 이에 따르면 실록청은 刑曹에 두고, 각방은 工曹와 司譯院에 나누어 설치하였다고 한다. 한편 時政記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1674年(현종 15年)부터 그 해 8월 顯宗이 승하할 때까지의 시정기가 수정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사관인 李后沆이 추고를 받기도 하였다. 「실록청찬수범례」는 14개항으로 조선 成宗 이래의 纂修凡例를 준용하고 있다. 8월에 이르러 禮曹좌랑 沈檀·趙祉錫 등 粉板謄錄郎廳 15명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순조롭게 찬수작업이 진행된 듯하다. 동시에 실록청을 昌德宮 備邊司로 옮겼다. 이 무렵 총재관 허적은 사관의 사초가 소략하므로 각사의 문서를 더 수집하여 편찬하여야 한다며 郎廳의 증원을 청하였다. 그런데, 중간에 纂輯廳이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아마 설립이유는 尹鑴가 현종의 행장을 짓기 위하여 시정기와 일기의 기록을 추렸던 임시 작업단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록 편찬에 참여한 관원은 試官에 임명하지 않았고, 경연관으로 편찬작업을 겸하는 일도 피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677年(肅宗 3) 2월에, 편찬을 시작한 지 2年이 지나도록 절반의 진척도 없었고, 실록청에 당상이나 郎廳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이 되자 숙종이 하교를 내려 추고토록 했다고 하는데, 이 의궤나 숙종실록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선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아무튼 5월에 좌의정 權大運을 총재관으로 삼아 추진된 편찬은 9월에 완성되니, 모두 22권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실록을 인출할 때에 私家에서도 鑄字를 구해서 썼는데, 그 수가 3만여 자라고 한다.
실록완성 후에 실록의궤청을 慶德宮 비변사에 두고 儀軌事目 7개항을 정하여 의궤를 작성하였다. 의궤에 실려 있는 移文과 甘結은 실록편찬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이므로 이들을 각각의 편찬시기에 맞추어 비교하여야 좀더 생생한 편찬과정이 재구성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1675年에 許績이 자료수집의 확대를 제의했을 때를 전후해서 備邊司·義禁府 및 각 조는 무론 軍資監에까지 내린 乙卯閏五月初十日 甘結이 실려 있는데, 이를 보면 시정기와 승정원일기 외에 실록편찬에 어떤 자료를 동원하려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實錄廳書啓」에는 편찬에 참여한 연인원 명단 및 근무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 근무했는지는 별도로 前後官並錄 항목을 두어 기록하였다. 이는 각방등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別工作謄錄」에는 奉使之印이 반곽에 각각 2번씩 찍혀있으며, 통상 의궤당랑의 명단이 실리는 권말에는 총재관 權 아무개(權大雲)·都廳堂上 閔 아무개(閔點) 등 9명의 姓과 수결이 있다.

[소장현황 및 이본관계]

규장각에 2건 (奎14161, 14163)이 더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