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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02+AKS-AA55_22994_000 |
| 해제작성 | 정해득(丁海得) |
| 작성일 | |
| 내용시대 | 1752 |
| 언어 | 국한문 혼용 |
| 간행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초록 | |
| 1752年 3月 4日 崇文堂에서 卒逝한 懿昭世孫(1750~1753)의 장례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
| 懿昭世孫은 思悼世子의 長男으로 1751年 5月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發病하여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의소세손이 薨逝한 장소를 실록에서는 通明殿이라 하였으나 의궤에는 崇文堂으로 기록되어 있다. 묘소는 양주 鞍峴에 정하였고, 懿昭廟를 彰義宮 안에 마련하였다. |
| 목록이 없으나 都廳儀軌, 施賞, 別工作儀軌로 구분되고 각 實入秩과 用還秩, 工匠秩을 기록하였다. 3월 4일 都提調에 領議政 金在魯(1682~1759)와 提調 工曹判書 元景夏(1698~1761), 嬪宮都監 三提調가 입시하여 재실두께를 3寸으로 정하였고, 梓室新造 물품을 정하였다. 또한 각 匠人을 도감에 속히 대령하도록 하고, 각 장인에게 필요한 물품과 감역관의 관직성명을 속히 들이라는 전교를 내렸다. 3월 5일 내재실의 규모를 정하였는데 數値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3월 17일에는 외재실의 규모를 정하였는데 역시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외재실은 30번 덧칠하여 마련토록 하였고 이에 필요한 물품 역시 속히 대령하도록 하였다. 착칠을 완료한 후에는 색깔과 광택(色光潤)을 간심하였으며 3월 30일 재실의 운반에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여 2개조로 나뉘어 번갈아 가며 운반하도록 하였다. |
| 4월에 정한 外梓室 排進時班次는 引路軍, 引路部將, 上粧, 五部官員, 平市署官員, 漢城府官員, 本殿別工作官員, 禮葬都監郎廳, 本殿郎廳, 本殿提調, 中使의 순으로 정해졌는데, 引路軍은 白布衣 白帶 白頭巾, 引路部將은 淺淡服 佩釰을 착용하게 하였다. 梓室위에 쓰는 글자는 英祖가 親書하였는데 都提調, 提調1員, 郎廳1員이 배석하였다. 4월 6일 外梓室을 結囊하여 8일 南大門까지 습의를 진행하고 9일 梓室을 묘소로 옮긴 후, 외재실 下隅板을 5번 着漆하는데 所入物品을 기록하고 있다. 5월 12일 發靷할 때 재실을 닦는 관원과 각 집사를 차정하여 下玄宮함으로써 예장도감의 일을 마쳤다. 묘소도감에서는 3월 24일 始役하여 29일 金井을 열고 4월 9일 外梓室을 내릴 壙을 파고 5월 12일 午時에 外梓室을 내렸다. |
| 賞典을 위한 「書啓別單」은 長生殿都提調以下書啓別單과 長生殿員役工匠等別單을 올렸는데 長生殿都提調는 金若魯(1694~1753), 提調 元景夏, 金尙星(1703~1755) 등이다. 원역의 시상은 官員의 경우 熟馬와 兒馬를 지급하였고, 工匠은 1等~3等으로 나누어 米布를 지급하였다. 實入燒火秩과 用還秩 내역을 각 사용시기마다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
| 「別工作」은 繕工監奉事 朴純源이 담당하였고 手本秩과 實入秩, 用還秩로 이루어져 있다. 手本은 三都監에서 필요한 각종물품을 조달한 기록이고, 實入秩, 用還秩은 이를 위해 들인 각종 물품을 정리한 것이다. |
| 이 의궤는 일반적인 의궤의 체제를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등록에 가깝게 기록되어 의궤를 편찬하기 전의 편집본으로 판단된다. 불과 3살의 어린 사이에 죽은 懿昭世孫은 세손의 신분으로 죽은 유일한 경우이다. 三 都監을 合設하여 提調 3人이 사무를 分掌하여 간소한 장례를 진행한 英祖代의 葬禮儀式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 이 의궤는 주로 재실 관계에 역점을 두었다. 이 때의 일을 다룬 또 다른 의궤로는 파리국립도서관에 2건(BNF 2511 207장, BNF 2513 279장)이 전한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본은 어람용으로서 藏書閣 본과는 장수가 훨씬 많으므로 구성과 내용에서 현격히 다를 것으로 추정되며 실사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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