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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02+AKS-AA55_22433_000 |
| 해제작성 | 노혜경(盧惠京) |
| 작성일 | 2003-05-15 |
| 내용시대 | 1779 |
| 언어 | 국한문 혼용 |
| 간행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초록 | 1785년에 正朝의 命으로 1779년(正朝 3)에 편찬된 『宮園儀』를 景慕宮과 永祐園에 봉안하는 儀節을 기록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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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에 正朝의 命으로 1779년(正朝 3)에 편찬된 『宮園儀』를 景慕宮과 永祐園에 봉안하는 儀節을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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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는 개장되었고 주묵으로 계선을 그려서 필사한 형태이다.‘宮園儀引御製’에서 ‘御製’는 篆刻으로 기록했으며 ‘崇禎三丙申泣血謹引’이라 하여 1776년 正祖가 즉위하면서 지은 글임을 알 수 있다. 跋에는 ‘歲己亥仲冬戊子資憲大夫禮曺判書兼知經筵事臣李福源拜手稽首謹跋’이라 되어 있고 卷末에는 ‘校正大臣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李’라 기록되어 있다. 이두문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선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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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宮園儀引』의 배경이 되는『宮園儀』는 景慕宮과 永祐園의 儀節을 수록한 책으로서 御製引•圖說目錄•景慕宮儀•永祐園儀•附錄•跋로 구성되어 있다. 이 『宮園儀引』은 『宮園儀』를 奉安하는 儀式 전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宮園儀引御製, 監印廳書啓秩, 宮園儀儀 班次圖, 監印廳移文秩, 監印廳甘結秩, 賞典秩, 員役工匠秩로 되어 있다.
景慕宮은 思悼世子와 그 妃인 惠慶宮 洪氏를 모신 사당으로 景慕殿으로 승격되었다. 본래 1764년(英祖 40) 봄에 北部 順化坊에 사도세자의 사당을 건립하였다가 여름에 東部 崇敎坊에 이건하여 垂恩廟라고 하던 것을 1776년 3월에 正祖가 즉위한 뒤 다시 건립하여 ‘景慕宮’이란 어필서액을 걸고 관원으로 都提調•提調 각 1원, 書員 3원을 두었다. 永祐園은 楊州 남쪽 中梁浦 拜峰山에 있던 사도세자의 陵園으로서 1762년(영조 38) 7월에 ‘垂恩墓’를 정조 즉위 후 封園하여 ‘永祐園’이라 하였다. 곧이어 水原으로 遷奉되어 ‘隆陵’이라 하였다.
宮園儀引御製를 보면 正祖가 思悼世子를 ‘莊獻’으로 追諡하고 廟를 ‘景慕宮’, 園을 ‘永祐園’이라 하고, 그에 따라 撰儀한다고 밝혔다. 이 命을 받들어 戶曺判書 金華鎭(1728~1803)이 책을 완성했음을 기록하였고 1785년에 이를 봉안하는 의식을 거행코자 논의하는 과정을 날짜별로 써놓았다. 金華鎭은 본관이 강릉이고 字는 聖載이며 시호는 翼憲이다. 1755년(영조 31)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형조•예조•호조의 판서를 역임하면서 貢賦•食貨•漕運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힘썼던 인물이다.
監印廳書啓秩에서는 1785년 7월에 監印廳에서 『宮園儀』를 만든 후 이를 景慕宮에 올리는 儀禮를 논의하는 과정을 기록했는데 이 儀式은 같은 해 8월 9일에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뒤이어 경모궁에 올리는 『궁원의』의 구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宮園儀』를 올리는 의식을 준비하는 관청과 인원, 절차, 正祖의 복색과 수행하는 인원, 그들의 위치를 밝히고 景慕宮과 奉謨堂에서 진행하는 의식절차를 눈에 보이듯 상세히 서술해 놓았다. ‘奎章之寶’라고 쓰인 寶와 『宮園儀』를 바치는 의식이었다.
班次圖는 腰轝를 비롯한 行列圖를 6장에 걸쳐 묘사해 놓았다. 깃발들이 정교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으며 행렬에 선 사람들의 복장과 의례기물의 모습이 상세히 채색되어 있다.
監印廳移文秩에는 監印廳에서 각 관청에 요청하는 문서를 기록하고 있다. 戶曹에 『宮園儀』를 인쇄하는데 필요한 匠人의 수와 賦役일자, 料布를 예에 따라 마련토록 하고 있다.
監印廳甘結秩에는 『宮園儀』를 인쇄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後記에 匠人별로 따로 기록했으며 단가도 표시하였고 들어온 물품도 종목별로 기록했다. 景慕宮에 奉安할 물품을 각 종별로 크기와 수량을 기록했고 奉安櫃는 색채를 가미한 모습과 크기, 치수 등을 써놓았다. 또 奉謨堂에 奉安할 물품도 그 모양과 함께 크기와 치수, 수량 등을 적어놓았다. 封裹式을 수록하여 監印廳에서 『宮園儀』는 8월 9일 卯時에, 封裹는 9월 8일 申時에 올려 正祖가 친히 景慕宮에는 8월 9일 午時, 奉謨堂奉安은 8월 9일 辰時에 거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賞典秩에는 『宮園儀』가 만들어지게 된 그 동안의 사정과 올릴 수 있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면서 수고한 관원들에 대한 포상을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두 장 정도가 찢어진 부분이 많아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다.
員役工匠秩에는 員役과 工匠의 직책과 이름, 소속을 밝히고 있다. 員役으로는 校書館冊色書吏, 移差兵曹書吏, 庫直, 使令의 명단을 기록했고 工匠으로는 寫字官, 畵員, 補字官, 唱準, 守欌諸員, 粧冊諸員, 刻手, 均字匠, 印出匠, 小木匠, 除刻匠, 豆錫匠, 漆欌, 朴排匠, 針線婢의 이름을 밝혔다. 또 工匠料布라 하여 米는 戶曺에서, 布는 兵曺에서 조달하여 모두에게 每朔料로 米 9斗, 布 2疋씩을 주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監董官, 郎廳, 堂上, 校正大臣을 맡은 인물들의 직책과 姓을 기록하였고 수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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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宮園儀』을 景慕宮과 奉謨堂에 奉安하는 의식 전반에 대하여 여러 秩로 나누고 班次圖까지 수록했으며, 책임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의궤라고 볼 수 있다. 즉 宮園儀引御製를 卷頭에 두고 이 행사가 진행되기까지의 전말을 監印廳에서 수행했던 모든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班次圖와 儀物의 모습까지 소상히 그려놓았고 실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 이 행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 실무자들에게 주었던 급료로 그 출처와 액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들도 월급을 받고 이 행사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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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印廳을 중심으로 『宮園儀』奉安 행사를 다룬 의궤 형태의 유일한 자료이다. 다만 『宮園儀』와 관련된 자료로는 장서각과 규장각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장서각에는 『宮園儀』(k2-2428~2432, B13FB 13)가 있고 규장각에는 『宮園儀』(규2035, 1891~1894, 1935, 2039, 3790, 14301, 14302, 14304~14306)가 있으며 景慕宮에 관한 의궤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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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서울대학교도서관, 1984), 『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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