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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수전체자료10건
1헌종조 정미년 7월 18일(을미)[憲宗朝 丁未七月十八日 乙未]
[기사메타] 인명: 권돈인(權敦仁)[1783~1859]조선 말기의 문인ㆍ서화가. 1813년(순조 13)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자와 헌납을 거쳐, 1819년과 1835년(헌종 2)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과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조판서와 우의정ㆍ좌의정 등을 역임한 뒤 1845년에 영의정에 올랐다.UCI 연결
조인영(趙寅永)[1782~1850]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희경(羲卿), 호는 운석(雲石). 국구(國舅) 만영(萬永)의 동생UCI 연결
김동건(金東健)[1788~]조선 후기의 문신. 1826년(순조 26)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예조좌랑ㆍ지평(持平)ㆍ이조판서를 지냈다.UCI 연결
[요약해설] 1847년 당시 대왕대비였던 순원왕후 김씨가 빈청에 언교를 내려 국왕에게 빈을 두어 후사를 구할 것을 종용하였다. 헌종의 비로는 효현왕후(1828∼1843)가 있었지만 1843년(철종 ?)에 죽었고, 헌종 10년에 효정왕후 홍씨가 계비로 들어왔다. 그러나 효정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에 대왕대비가 언교를 내린 것이다. 헌종은 이를 따라 전국에 14세에서 19세 처자들의 혼인을 금지하고 명단을 8월 15일까지 작성하여 올릴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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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미년 7월 21일(무술)[丁未七月二十一日 戊戌]
[기사메타] 용어: [개념]초간택(初揀擇)
[요약해설] 빈(嬪)을 뽑기 위한 초간택(初揀擇)의 날짜를 8월 2일로 정하고 7월 내에 처자들 단자를 올리도록 명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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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미년 9월 3일(기묘) 재간택 거행[丁未九月初三日 己卯]
[기사메타] 인명: 김재청(金在淸)[1807~]유학(幼學), 경빈 김씨의 부친UCI 연결
홍계주(洪啓周)유학(幼學)
김영작(金永爵)[1802~1868]급제(及第)UCI 연결
[요약해설] 빈(嬪)을 뽑기 위한 재간택을 통명전에서 거행하였다. 초간택에서 선발된 5명 중 3명을 뽑았는데 유학 김재청(金在淸), 유학 홍계주(洪啓周), 급제 김영작(金永爵)의 딸이었다. 이들 세 명은 삼간택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결혼을 허락한다는 교문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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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미년 10월 9일(을묘) 빈의 작호와 궁호를 정함[丁未十月初九日 乙卯]
[기사메타] 인명: 경빈김씨(慶嬪金氏)[1832~1907]헌종의 후궁이며 궁호는 순화(順和)이다.
[요약해설] 가례청(嘉禮廳)에서 선정될 빈(嬪)의 작호(爵號)와 궁호(宮號)를 올려 정하였다. 작호는 경빈(慶嬪), 궁호는 순화(順和)로 하였다. 아울러 조현례 내습의(內習儀)를 10월 16일 통명전에서 거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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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미년 10월 18일(갑자) 삼간택 거행[丁未十月十八日 甲子]
[기사메타] 인명: 김재청(金在淸)[1807~]딸이 빈으로 간택됨UCI 연결
용어: [개념]삼간택(三揀擇):왕ㆍ왕자ㆍ왕녀의 배우(配偶)를 뽑기 위하여 세 번 고르는 일, 또는 그 세 번째 간택을 말함
[요약해설] 빈(嬪)을 뽑기 위한 삼간택(三揀擇)을 통명전(通明殿)에서 거행하여 3명의 후보 중에서 주부 김재청(金在淸)의 처자로 정하였다. 이 때에 선발된 예비 신부는 별궁에 머물면서 혼례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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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미년 10월 19일(을축) 납채 거행[丁未 十月十九日 乙丑 行納采]
[기사메타] 용어: [개념]납채(納采)
시점: 납채를 행함[헌종 13년 10월 19일()~1847-10-19()]
[요약해설] 혼례 절차 중 하나인 납채(納采)를 행하였다. 왕비의 혼례는 납채,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同牢)의 순서로 구성된 반면 후궁이었던 경빈 김씨의 혼례는 납채, 납폐, 선교명(宣敎命), 조현대전(朝見大殿), 동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납채는 신부의 집에 선전관을 보내어 처자를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전하는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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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미년 10월 20일(병인) 납폐 및 선교명의 거행[丁未 十月二十日 丙寅 行納幣宣敎命]
[기사메타] 용어: [개념]납폐(納幣):혼인할 때에, 사주단자(四柱單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定婚)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UCI 연결
[개념]교명(敎命):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세손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踰文書)이다.
시점: 납폐와 선교명의 의식을 행함[헌종 13년 10월 20일()~1847-10-20()]
[요약해설] 10월 21일에 거행한 납폐(納幣)와 선교명(宣敎命)의 의식 절차를 기록하였다. 왕비의 혼례에는 납징(納徵)이라 하지만 경빈 김씨 가례에서는 납폐라고 하였다. 선교명의 절차는 빈으로 책봉하는 교서를 전달하는 의식이다. 인정전에서 김씨를 빈으로 명하는 의식을 거행한 후 교명과 명복(命服)을 채여에 실고 빈의 집에 도착하자 빈이 명복을 갖추어 입고 교명을 받았다. 이 때 받은 교명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옥축(玉軸)으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홍ㆍ황ㆍ남ㆍ백ㆍ흑 순서의 오색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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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미년 10월 21일(정묘) 통명전에서 가례 거행[丁未 十月二十一日 丁卯 行嘉禮于通明殿]
[기사메타] 용어: [개념]동뢰례(同牢禮):‘동뢰’는 《의례》 〈사혼〉에 나오는 용어로 희생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에서 혼례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전이되었다.
시점: 가례를 행함[헌종 13년 10월 21일()~1847-10-21()]
[요약해설] 10월 21일에 거행한 헌종과 경빈 김씨 가례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정미년경빈가례등록》에 실린 의주(儀註)를 기준으로 하면 이 날 거행한 주요 의식은 〈빈조현대전의(嬪朝見大殿儀)〉와 〈동뢰의(同牢儀)〉이다. 전자는 경빈이 궁궐에 입궐하여 처음으로 국왕을 알현하여 사배(四拜)를 올리는 것이고, 후자는 혼례의 중심인 합근례(合巹禮)를 거행하는 것이다. 왕비의 혼례에서는 국왕이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례(親迎禮)가 있으나 여기서는 경빈이 혼자 입궐한다. 그리고 왕비의 동뢰연과 달리 교배례(交拜禮)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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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미년 10월 22일(무진) 대왕대...[丁未 十月二十二日 戊辰 慶嬪行朝見禮...] [고유명사 및 관직명]
[기사메타] 용어: [개념]조현례(朝見禮):새로 간택된 비빈(妃嬪)이 가례(嘉禮)를 지낸 뒤에 처음으로 부왕(父王)과 모비(母妃)를 뵙던 의식
시점: 조현례를 행함[헌종 13년 10월 22일()~1847-10-22()]
[요약해설] 가례를 마친 경빈 김씨가 대왕대비(순조비 순원왕후 김씨), 왕대비(익종비 신정왕후 조씨), 중궁(헌종의 계비 효정왕후 홍씨)을 알현하는 의식인 조현례 모습을 기록하였다. 경빈 김씨 가례에서 조현례는 두 가지 의식을 지칭한다. 첫째 빈궁이 궁궐에 들어와 동뢰연을 하기 전에 국왕에게 예를 올리는 〈빈조현대전의(嬪朝見大殿儀)〉이다. 두 번째 조현례는 동뢰연을 마친 후 다음 날 대왕대비와 왕대비, 그리고 중궁에게 행한 알현례이다. 의주에는 《가례익일빈조현대왕대비전의(嘉禮翌日嬪朝見大王大妃殿儀)》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조현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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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미년 10월 24일(경오) 관례일 택정[丁未 十月二十四日 庚午]
[기사메타] 용어: [개념]관례(冠禮):성인식의 일종으로 남성의 경우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하고 여성에게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의식
시점: 가례 후 관원들에게 시상함[헌종 13년 10월 24일()~1847-10-24()]
[요약해설] 가례를 마친 경빈 김씨의 관례일을 10월 29일로 정하고 가례를 준비하는 데에 수고한 관원들에게 상전(償典)을 베푼 내용을 기록하였다. 관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경빈예장소등록》(규장각 소장, 규12945)에 실린 〈경빈김씨묘지(慶嬪金氏墓誌)〉에는 대왕대비전 등에 조현례를 거행한 후 8일 후인 을해일(29일)에 계례(笄禮)를 거행하였다고 되어 있어 여기서 관례가 여성의 계례였음을 알 수 있다. 빈의 관례 역시 남성의 관례와 마찬가지로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三加)의 세 순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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